
경기도 고양시 시청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설 명절을 대비해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위반 제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등 포장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관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5개소를 중심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항목은 선물세트, 음식료품류, 전자제품류 등으로 △포장 횟수 및 포장 공간 비율 준수 여부 △고정재·완충재 재질의 적정성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포장 횟수나 포장공간 비율 초과가 확인되면, 제조사 등에 검사명령을 통보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 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명절 선물세트의 과대포장은 폐기물 발생을 증가시키고 재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최대한 포장이 간소한 제품을 선택하시고 분리배출 표시에 따라 올바르게 배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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