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란 서울시의원,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우수상 수상



    by
    2026-01-12 10:11:27




    최재란 서울시의원,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재난 상황에서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입법 성과가 높이 평가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과 좋은 조례 두 개 분야를 심사해 정책 실현성과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성과를 낸 의원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좋은조례 분야는 입법의 시급성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지역 발전 효과, 대안의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최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는 물론 매해 반복되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학업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위기로 태풍과 폭염 같은 자연재해, 화재·붕괴·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이 잦아졌지만, 기존 조례는 피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관내 집합건물에서 폭발 화재 당시 주민들이 장기간 거주지에 복귀하지 못하면서 학생들은 정상적인 학습 환경을 잃었지만 수행평가와 과제 제출 기한 조정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이 제기됐고, 주민 간담회에서도 기후위기 영향으로 재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청소년이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가 조례 개정으로 이어졌다.

    개정 조례에 따라 교육감은 재난 피해 학생 실태를 신속히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응 매뉴얼을 개발해 학교 현장에 보급하도록 했다.

    재난 피해 학생이 수업과 시험, 평가 등 교육 전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해 학교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도 강화했다.

    최 의원은 "재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피해를 입은 학생의 학습권은 제도 안에서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재난 상황에서도 교육이 멈추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현장이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학생들이 추가적인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교육 정책 역시 변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이는 아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입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재란 의원은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입법으로 결과를 맺는 의정활동을 펼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2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