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월 6일부터 1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하여,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소가 참여 중이다.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 통합돌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확충해 나가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여, 환자 건강·기능상태 및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돌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공모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병원*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이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 및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이다.
또한 이번 공모에서도 지난 공모에서 도입된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해당 모형의 경우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 또는 공모 시작 시점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구 지역이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보건소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수가는 의료기관에게 방문진료료, 보건소에게 재택의료기본료를 각각 지급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방문진료료 외 협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모 신청은 1월 6일부터 1월 28일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여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이다”라고 하며, “아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