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파주시는 정부가 최근 도입한 치킨 조리 전 ’중량표시제’ 의무화와 관련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외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내 치킨 가맹점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량표시제’는 가격은 유지한 채 제품 중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 전국 상위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의무 대상 업소는 차림표와 주문 화면에 치킨 1마리의 ‘조리 전 총중량’을 가격 주변에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무게 단위 또는 호수‘ 단위 표시도 허용된다.
파주시는 2026년 6월 말까지 계도 기간임을 고려해, 해당 기간 동안 현장 중심의 안내와 홍보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중량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장혜현 위생과장은 “관내 상위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약 1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해 업소들이 제도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라며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외식 물가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