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금요저널] 조달청은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건설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 집행기준*」을 개정,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 입·낙찰 단계에서부터 중대재해 발생업체에 대한 감점은 강화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가점을 부여하여 건설안전 평가가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적정공사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안전평가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건설안전 배점 항목을 정규 제도로 전환한다. LH 공공주택 공사의 경우 이관 이후 PQ 심사 시 건설안전 항목을 배점 항목으로 평가해 온 바 있으며, 이를 제도화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안전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과 안전 우수 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한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수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감점하고, 산업재해 예방 노력이 우수한 기업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에 따라 최대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일반종심제와 간이종심제 모두에서 건설안전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기존에 ‘사회적 책임’ 항목의 가·감점으로 운영되던 건설안전 평가를 공사수행능력 배점 항목으로 전환하고, 배점을 상향 조정해 건설안전 관리 수준이 낙찰자 선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PQ 기준과 마찬가지로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가점을 신설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히 평가하고 안전관리 우수 기업은 우대한다.
일반종심제에서는 LH 공공주택 공사의 특성을 반영해 운영 중인 공사품질관리 심사항목 개정 사항을 반영한다. 공사관리 미흡에 대한 감점 폭을 확대하고, 기존 공사관리·하자관리 우수 항목에 안전관리 우수 항목을 추가해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중·소 건설업체의 안전투자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한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중대재해로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중대재해 감점은 규정 시행일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 공사를 포함한 공공공사 전반에서 안전이 경쟁력이 되는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승보 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은 공공주택 현장에서 서류상으로 안전하다는 회사는 걸러내고 입찰 단계부터 안전관리 역량이 제대로 평가되도록 의도한 만큼, 진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 건설 현장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사라지도록 조달청이 튼튼한 안전울타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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