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월 2일부터 2월 2일까지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우수 재난안전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2025년 하반기에는 기존 제품과 비교해 차별화된 기능과 우수한 기술을 적용한 25개 제품*이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았다.
신청 대상은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된 제품이며,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된 제품은 적합성, 우수성 등 인증 기준에 따라 3차례 심사를 거치며, 심사를 모두 통과한 제품에 한해 인증이 부여된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을 경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정 및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조달우수제품 지정 심사 가점,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지정,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신청 자격 부여를 포함한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인증마크를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표시할 수 있고,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비 할인 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주이 안전정책국장은 “국민의 일상과 재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참신하고 우수한 제품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에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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