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은 재개하고 포상 대상도 확대*한다. ‘빛의 혁명’ 기여자에게는 인증서 발급도 추진한다.
통합특별시에 고도의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한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기존을 뛰어넘는 권한이양 및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충남-대전통합특별시’는 민선 9기에 맞춰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특례발굴, 통합법 제정 등을 적극 지원한다.
주민 참여자치를 본격화한다.
주민자치회 법제화와 함께, 전국 읍·면·동 단위까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주민자치회의 기능 실질화 방안*을 마련한다.
주민소환 요건 완화*, 주민 조례 발안 간소화** 등 주민의 직접 참여도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제도적으로 두텁게 보장한다.
서울과의 거리에 따라 지방에 차등지원·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과의 거리핵심지표,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보완지표를 반영한 ‘차등지원 지수’를 제도화하고, 이를 재정·세제 등 전 분야에 적용하는 전면적·체계적 지방우대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1월 1일부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 감면혜택을 강화하고,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주민세 부담을 완화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
1월 1일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44%로 상향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한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증대를 위해 국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에 차등 지원*한다.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한다.
각종 행·재정적 특례 부여의 판단 근거가 되는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정부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재지정 기한 내에 재지정한다.
아울러, 지방정부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도 행·재정적 지원 유지,「가칭인구활력+ 지역」지정·인증제 도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인구감소지역 제외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한다.
픽시자전거 제한·공중화장실 안심환경 조성 등 생활안전을 강화한다.
상반기 중에「자전거법」개정을 추진하여 일반 자전거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불법개조나 안전요건에 부적합한 상태의 운행을 처벌한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탐지시스템·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도 신규 지원한다.
어린이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어린이 안전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보강 하고, 보도가 없는 초등학교 주변에는 순차적으로 통학로를 조성하여 어린이안전을 두텁게 보호한다.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와 같은 신종 어린이놀이시설도 어린이놀이시설법령 상의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하여 빈틈없이 관리한다.
그간 적의 공습 또는 지진해일 상황에서만 울렸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주민 대피가 필요한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울리도록 확대 운용하고, 주민대피지원단도 전국 시·군·구에 확대 편성한다.
아울러, 국민이 재난상황 및 행동요령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재난문자 글자 수 확대를 전국에 적용한다.
먼저,「기본사회 기본법」,「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안전권 등 핵심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또한,「사회연대경제기본법」,「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민이 공동체 속에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하고, 정책참여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을 맞아, 행정안전부도 AI 민주정부, 자치와 균형성장, 국민안전 각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