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미국 상무부는 12.31일 한국산 모노머·올리고머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상무부는 이번 판정에서 한국 의무답변기업에 대해 10~65% 수준의 덤핑마진율을 예비 산정하였다. 금번 예비 판정 마진율은 제소자가 당초 주장했던 137~188%대의 고율 마진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감소한 수준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조사 개시 전부터 업계간담회, 유선 협의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제소 동향을 관련 협회 및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기업들이 조사 초기부터 대응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특히, 미 상무부의 의무답변기업 선정을 위한 질의서에 미응답시 AFA 적용 가능성을 설명하며, 우리 조사대상기업들이 질의서를 최대한 제출하도록 여러차례 안내하였다.
정부 안내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의무답변선정 목적의 질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기업에는 고율 마진 부과
산업통상부는 금번 예비판정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정된 미 상무부의 최종판정 단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판정을 받지 않도록 업계와 소통하며 대응 전략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