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세무사위촉 군포시 제공
[금요저널] 군포시는 12월 30일 2026년부터 2년 동안 어려운 시민들의 세금 고민을 덜어줄 제 6 기 군포시 마을세무사를 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관내 저소득 시민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에서 위촉한 마을세무사가 무료로 세무상담을 진행하는 서비스이며, 지난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 형식의 활동이다.
제 6 기 마을세무사는 지난 1 기부터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김주일 세무사를 비롯해 이번에 3명 의 세무사가 새로 위촉되어 총 4명의 세무사가 담당 동을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세무상담 범위는 국세 및 지방세 세금 고민, 지방세 불복청구 등으로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뿐만 아니라 이메일과 팩스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다만,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제공되지 않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상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일정금액 이상 재산보유자 등은 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와 시간·장소를 정해 대면상담을 할 수 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날 위촉장 수여식에서 “바쁜 와중에도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마을세무사로 재능기부를 해주시는 세무사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며, “앞으로 2년간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이웃들께 내 일처럼 헌신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군포시 마을세무사 운영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포시 세정과 도세팀 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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