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5년「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한다.
질병관리청은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하여 담배폐해보고서 발간체계를 마련하고, ’22년「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이후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로「담배폐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올해 보고서 주제인 ‘간접흡연’은 본인이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 등을 마시는 2차 흡연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 등의 담배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비흡연자도 가정, 직장 및 공공장소 실내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와 같은 신종담배 사용에 의한 에어로졸 등 흡연 노출 양상 변화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간접흡연에 대한 체계적 고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 과정에 따라 간접흡연에 관한 국내외 연구 문헌을 검색 및 선별함으로써 관련 근거를 총망라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간접흡연 노출평가, △간접흡연 위해평가, △간접흡연 정책평가 등이다.
가정, 공공장소, 차량 등 다양한 실내 환경에서 니코틴, 초미세먼지, 담배특이니트로사민*, 휘발성유기화합물, 중금속 등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소변·혈액 등 생체지표의 측정을 통해서도 간접흡연의 장단기 노출 수준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로 확인한 것보다 생체지표를 분석한 간접흡연 노출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일상생활 속 다양한 공간에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간접흡연은 폐암, 두경부암, 자궁경부암 등 각종 암과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 만성폐쇄성폐질환, 그리고 우울증 등 여러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암은 간접흡연에 많이 노출될수록 그 위험이 커져*, 더욱 적극적인 예방이 요구된다.
또한, 임신부의 흡연은 사산 및 조산, 저체중아 출산 등과 관련될 수 있어 임신 중 흡연 노출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페인,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실내 공공장소나 사업장 등에 흡연구역을 두지 못하게 하는 규제정책이 도입되었다. 이는 실내 공기 질 개선, 간접흡연 노출 감소, 흡연율 감소뿐만 아니라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 감소와 그로 인한 사망률이 낮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실내금연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흡연구역이나 흡연실을 두지 않는 ‘완전한 실내금연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흡연은 개인의 선택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라며, “이번 보고서는 간접흡연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건강위험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간접흡연에 관한 연구를 집대성한 이번 보고서가 흡연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련 규제정책 강화에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민의 흡연폐해 예방과 금연정책 마련 등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