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격무 기피업무인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의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안전 분야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기회가 확대된다.
특별승진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둘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된다.
현재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된다.
또한, 기존에는 우대 규정이 없었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격무·기피업무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셋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을 개선한다.
우선, 현행 규정상 재난·안전 부서에 일정 기간 근무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가산점 부여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 부서에 보직된 때부터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넷째,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 시 후보자 범위인 승진임용 배수범위가 확대*된다.
그 밖에,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를 평정등급, 평정점수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성과관리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은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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