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새해 재정은 보다 튼튼하게 노후는 더욱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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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9 12:26:08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이 약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작년 수익률 15%를 상회하는 성과다. 이 같은 성과는 대부분 국내·외 주식에서 기인하였다. 자산군별 수익률을 잠정치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내주식 약 78%, 해외주식 약 25%, 대체투자 약 8%, 해외채권 약 7%, 국내채권 약 1% 순으로 높았다.

    역대 최대 기금운용 성과에 따라 기금 규모도 증가하였다. 12월 잠정치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473조 원으로, 지난해 말 1,213조 원 대비 약 260조 원 증가하였다. 이는 2024년 연금급여 지출 44조 원의 약 5.9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기금수익 증가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면, 기금 규모가 확대되고 보다 적극적인 자산운용 역시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수익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준포트폴리오 등 자산배분체계 개선 ▴전문 운용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익률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올해 4월 이뤄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민연금 제도도 달라진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율이 9% → 9.5%로 조정된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지금까지 9%로 유지되어 왔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일부 해소하여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다.

    보험료율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0.5%p씩 2033년까지 13%로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내년에는 월 소득의 9.5%이며,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月 평균소득인 309만 원을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의 月 보험료는 종전보다 +7,700원, 지역가입자 기준으로는 +15,400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지역가입자를 위해 내년부터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보다 명확해진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정해진 산식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 사회보험이다. 개정 前 국민연금법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이행 의무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법은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로 기금소진 이후에는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대체율이 41.5 → 43%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뜻한다. 예로, 생애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월 123.7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9.2만원 인상된 132.9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보험료 납부를 끝내고 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은 변화가 없고,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청년 등 현 가입자에게만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해 크레딧도 확대한다. 현행 국민연금은 출산을 하거나 군 복무를 한 경우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첫째를 출산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둘째 이후 자녀의 인정개월 수는 이전과 같다. 또한, 50개월 상한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의 노후소득도 강화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군 복무로 인한 소득활동 제약,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군 크레딧 기간을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제도는 실업·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납부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내년에 지원 대상에 포함된 지역가입자는 월 최대 37,95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제도를 개선한 취지는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재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보다 많은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복지부는 우선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지원하고,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감액제도도 개선된다. 현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많은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 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의 감액률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5% 감액률로 최대 5만 원,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미만이면 10% 감액률이 적용되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자 다수가 생계비 마련 등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점, 소득활동을 이유로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감액규모는 적으나 대상자가 집중되어 있는 1~2구간까지는 감액하지 않기로 하였다. 올해 11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변경된 감액제도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진 해로, 국민연금 제도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면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변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들께서 제도를 정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료율 조정, 기금수익률 제고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득대체율 인상 ▴출산·군 크레딧 강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감액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실질 노후소득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정부는 앞으로도 꾸준한 제도개선 노력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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