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허영 국회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원도 속초와 전남 여수의 납북귀환어부 및 가족 16분과 진상규명명예회복 활동을 해온 강원민주재단 최윤 이사장과, 하광윤 상임이사 김남덕, 김창근씨가 함께했다.
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국가폭력 사건 가운데 하나”라며,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바로잡고 피해자와 가족의 존엄을 회복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약 3600여 명의 어부들이 북한 경비정에 의한 납치 또는 기상 악화로 인한 월경으로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귀환한 뒤, 오히려 국가로부터 불법 월북자·간첩으로 몰려 극심한 인권침해를 겪은 사건이다.
피해 어부들은 영장 없는 구금과 고문, 강압 수사 속에서 허위자백을 강요받았고, 출소 이후에도 정보기관의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로 고통을 받았다.
그 가족들 역시 ‘간첩의 가족’이라는 낙인으로 취업·진학 제한 등 연좌제에 가까운 차별을 겪으며 고통이 대물림되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직권조사하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 권고를 내린 바 있지만, 권고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이 어렵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에서 피해 회복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는 상황이다.
허영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차원의 공식 조사와 심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개별 피해자들이 스스로 재심을 청구하기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법률로 명문화했다.
아울러 납북·구금 기간과 피해 정도를 고려한 보상금 지급, 고문 후유증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생계 곤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도 함께 마련해 실질적인 회복을 도모하도록 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납북귀환어부 직접 피해자이기도 한 김영수씨는 “16세에 납북됐다 귀환 후 국가의 고문과 간첩 누명, 사찰과 차별 속에 삶이 무너졌다. 50년간의 고통과 억울함을 이제라도 풀어달라며, 늙은 피해자들이 죽기 전 명예회복과 특별법 제정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법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최윤 강원민주재단 이사장도 “6년 전 납북귀환어부 문제를 알게 된 뒤 국가폭력의 실상을 외면해온 책임감과 부끄러움으로 해결에 나섰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더 늦기 전에 특별법으로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도록 국회가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