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시민단체 용인블루는 8일 용인시의회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징계'의 법적 근원이 되어 온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제89조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각각 '부패영향평가 및 제도 개선'과 '인권침해 진정'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밀실 징계'의 법적 근거, 회의 규칙 제89조 "징계 회의는 비공개"문제가 된 조항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제89조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된 절대적 비공개 조항이다.
용인블루는 "이 조항이 시민의 감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음벽'역할을 하며 의원들이 밀실에 모여 동료 의원의 중대 비위를 솜방망이 처벌하는 제도적 방패막이가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창식 부의장 '솜방망이 징계', 비공개 조항이 낳은 예견된 참사 용인블루는 이번 문제 제기의 핵심 근거로 최근 발생한 '이창식 부의장 징계 사건'을 제시했다.
이 부의장은 동료 의원 성희롱, 2천만원 합의금 회유 시도, 의장에 의한 2차 가해 의혹 등 심각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30일'이라는 경징계를 받았다.
이는 불과 1년 전, 유사한 성희롱 발언으로 김운봉 전 부의장이 '제명'되었던 사례와 비교할 때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라는 것이 용인블루의 주장이다.
용인블루는 "이러한 비상식적 결과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공개 회의'에서 제명안을 부결시키며 '제 식구 감싸기'를 했기 때문"이라며 "만약 회의가 공개됐다면 시민의 눈높이를 무시하고 그런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익위 제소: "시민 눈높이 어긋난 명백한 '부패 유발 요인'"용인블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해당 조항이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의원의 눈높이'에 맞춰진 불합리한 행정 제도"라고 규정했다.
특히 "권익위가 2022년 '지방의원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을 권고하며 징계 실효성 제고를 주문했으나, 용인시의회는 징계 '과정'을 밀실에 숨겨 애초에 중징계를 회피함으로써 권익위의 권고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조항은 '솜방망이 징계'라는 부패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신속한 부패영향평가와 제도 개선 권고를 촉구했다.
인권위 진정: "시민 '알 권리'침해이자, 피해자 '2차 가해'"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에서는 두 가지 핵심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징계라는 중대한 공적 사안을 예외 없이 비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둘째,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건의 징계 절차는 피해자의 공식적인 권리 구제 수단임에도, 이 절차를 밀실에서 진행해 가해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훼손하고 '휴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강요하는 '제도화된 2차 가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용인블루, "즉각 '원칙적 공개'로 개정하라"촉구 용인블루 박용환 대표는 "합의금 회유 시도까지 한 의원에게 고작 '출석정지 30일'이라는 비상식적 징계가 내려진 것은, 의원들 스스로 만든 '비공개'라는 방어벽 뒤에 숨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국가기관의 강력한 권고를 통해 이 부끄러운 밀실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블루는 용인시의회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대원칙에 따라, 현행 '절대적 비공개'조항을 '원칙적 공개, 예외적 의결 비공개'로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