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속·신호 위반 잡는 카메라 뜬다” 동작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금요저널] 동작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안전 운행을 유도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주민 민원과 통학로의 안전성, 과속 민원 빈도 등을 고려해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총 4곳을 신규 설치구역으로 선정했다.
이어 다음달 중으로 서울시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7월까지 순차적으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단속 장비는 △사당로23길 57-7 △여의대방로44길 9 △현충로 73 △흑석한강로 27에 들어선다.
구간별 단속 방향은 △삼성래미안아파트 → 남성초 사거리 △대림쇼핑타운 → 숭의여중 △흑석역 → 노들역 △청호아파트 → 큰별어린이집 방면이다.
제한속도는 흑석초 앞이 50km/h, 나머지 구간이 30km/h로 설정된다.
구는 후면 번호판 인식 기술이 탑재된 고정식 단속 장비를 가동해 승용차·오토바이 등 자동차의 과속, 신호 위반은 물론 안전모 미착용까지도 적발할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사고 다발 및 민원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를 추진했다”며 “철저한 단속을 통해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