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청사전경(사진=여주시)
[금요저널] 여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농막은 전체 면적 20㎡ 이하로 제한하고 농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 거주나 체류에 제약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농지전용허가 없이 전체 면적 최대 33㎡까지 설치할 수 있게 변경했고 층수는 1층으로 제한, 주차장 1면 설치, 데크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취사와 숙박이 가능한 임시 거주 공간이어서 붕괴위험지역 등 제한지역을 피해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와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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