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여주시에서는 노후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해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사업 신청을 오는 2월 28일까지 받는다.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단지당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해 7~8개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하는 공용부분 보수사업 분야로는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우수관·오수관 준설’,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증진 시설 보수 및 확충’,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