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545번지에 위치한 ‘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및 양수자들이 분양 사업자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에 따르면 ‘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등 28명은 지식산업센터 분양사업자인 갈매피에프브이 주식회사와 피해자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에 대해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분양사업자인 갈매피에프브이와 체결한 분양계약서에 표기된 대지 지분이 실제 대지 지분과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소송 이유로 들었다.
피해대책연합에 따르면 공장 및 상가 용도로 분양받은 신 모씨 등 8명이 체결한 분양계약서에는 대지 지분이 9~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측정을 해본 결과 모두 -3~-6%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등 분양 사업자로부터 기망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분양받은 각 상가의 실제면적도 분양계약상 고지된 전용면적에 비해 상당히 감소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식산업센터 A, B, C, D동 13개 호수에서 작게는 -3.26%에서 크게는 -6.29%까지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분양계약 제4조 제3항 제3호에는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 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동혁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위원장은 “분양사업자인 갈매피에프브이의 기망행위가 의심된다. 기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잔금 채무 역시 부존재 한다”며 “잔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 시 추후 청구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들이 은행들과 체결한 중도금 대출은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것이 아닌, 사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로 일괄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