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모집 실시
[금요저널] 밀양시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2024년에 활동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 임기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통일함에 따라 그동안 위원 사임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모집을 희망하는 주민자치회 10개소에서 88명의 위원을 추가 모집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은 현재 18세 이상으로 해당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사업장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
추가 모집된 위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는 지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자치의 발전이 곧 지역발전과 연결되는 만큼 이번 위원 추가모집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
지역을 향한 열정과 다양한 아이디어로 밀양발전을 함께 이끌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는 2023년 1월 1일 자로 16개 전 읍면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 완료했으며 주민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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