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 “2023년 하반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금요저널] 하남시가 오는 29일 ‘2023년 하반기 경기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 세원관리과, 차량등록과, 하남경찰서가 협력해 단속반을 편성하고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 차량이며 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감안해 5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단속으로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하며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차량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 운행정지명령 등 고강도의 체납처분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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