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2023년 8월 주민세 20만여 건, 35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OCR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에서 CD/ATM에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입금전용계좌 납부, 위택스,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폰 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및 ARS 납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와 8월에 고지하던 주민세가 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8월에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주민세로 통합 및 개편됐다.
시는 납부 편의를 위해 납세 의무자에게 8월 중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송달받은 납부서의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나 우편, 팩스 및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세목의 단순화와 납부기간 통일로 납세자 편의가 향상됐으며 주민세 납세 의무자는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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