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금요저널] 강화군이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도입됐다.
8월 20일까지는 조사대상자가 정부 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면 된다.
이후 미 응답자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이장 및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초이자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를 운영해 출생신고·긴급 복지·법률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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