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청
[금요저널] 남해군은 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젊고 우수한 인력을 육성·발굴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하기 위해 ‘2024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와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다.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는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없다.
편입 희망자 기준 강화로 소집대상자는 모두 수산관련 전공자에 한정해 배정되고 가족 중 남해군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자가 있는 경우는 신청이 제한된다.
어업인후계자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자는 신청 시 제출한 영어사업계획서상의 본인소유의 사업장에서 직접 어업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복무기간동안 주당 40시간 이상 어업활동에 종사해야하고 의무종사기간은 34개월이다.
불성실 복무사유가 발생 등으로 편입 취소 될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의 일부만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자격과 선정기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을 남해군 해양발전과로 문의 후 다음달 3일까지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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