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142억 9000만원 부과
[금요저널] 진주시는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11만 건, 142억 9000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6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3년 6월 1일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이며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소유차량 등 감면대상 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이달 말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시 2기분 세액의 7%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선납을 원하는 경우 진주시 세무과로 신청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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