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성군 관광지사업소가 당항포관광지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징수 및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은 6월 5일 고성군의회를 통과해 6월 중순 공포·시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바다의 문 이용 관람객 주차료 면제 이벤트 및 체험 프로그램 진행 시 참가자에게 3만원 미만의 기념품 지급 근거 마련 관외 방문객들이 고성군 소재 숙박 및 음식점 이용 시 전체입장료의 30~40% 입장료 경감 혜택 돔형 펜션 이용료 인하 국내 자매결연도시 주민 고성군민 혜택 적용 등 바다의 문 출입을 유도해 지역 상권과의 연계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용료 감면 혜택에 주안점을 뒀다.
특히 전국 최초로 기념품 지급 근거 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사 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해받거나 시비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전인관 관광지사업소장은 “지역 상권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작년 11월부터 바다의 문 이용 시 고성사랑상품권 지급 바다의 문 매표소 상시 개방 당항포 글자 조형물 포토존 설치 등 상권 활력 회복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사항을 온라인 및 전국 시·군·구에 홍보할 계획이며 이순신 테마 활성화를 위한 이순신 테마 전시관 스탬프랠리 이벤트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