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청
[금요저널] 남해군은 6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에게 2023년 제1기 정기분 자동차세로 15,640건 15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 신청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1월 이후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한 차량은 등록일로부터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무인공과금수납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와 금융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계좌로 신청한 납세자는 납기말일인 6월 30일에 신청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며 신용카드로 신청한 납세자는 6월 23일에 승인되므로 미리 통장잔고와 카드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박정연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기 바란다”며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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