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청
[금요저널] 남해군은 쌀 산업을 지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경남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해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며 지원면적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상 재배품목이 ‘벼’로 등록된 필지를 대상으로 1,000㎡ 이상 4만㎡ 이하이다.
다만,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벼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인 농업인, 금년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필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단가는 사업 신청 면적이 확정되고 난 후 결정되며 이행점검을 통해 12 월경에 지급될 예정이다.
전년도는 1,000㎡ 기준 43,100원이 지급됐다.
정광수 농업기술과장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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