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 계획 수립 등 내용 담겨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
2023-04-12 14:00:56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내용을 추가해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시책 수립·시행 공공디자인 등의 업무추진 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함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 등에 따라 계획 및 관리 5년마다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5년마다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용인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설치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시민의 삶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용인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