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용인시가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상병수당제도’는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 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이번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용인특례시 등 지방자치단체에는 모두 200억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용인시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 하위 50% 취업자다.
이들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입원하게 될 때 해당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대기 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 적용된다.
용인시민이거나 시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는 7월부터 직종에 관계없이 연간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범사업 기간 중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 6180원이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대상,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대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 공무원·교직원 등은 상병수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질병의 유형이나 진단명에 따른 제한은 없다.
그러나 미용 목적 성형, 단순 증상 호소,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출산 관련 진료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노동자들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일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활할 수 있게 되고 치료도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용인시는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아프거나 다친 근로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