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1629억원 부과
[금요저널] 강동구가 202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629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2021년 9월 대비 13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 등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 때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이 납부 대상이었고 이번 9월은 나머지 주택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모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 ⇒ 45%로 하향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해 부과하고 2022년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율을 0.05% 인하하는 특례세율까지 반영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창구, 서울시 ETAX시스템, 현금인출기, ARS,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분실 등으로 재발급 받고 싶은 경우에는 서울시 내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