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청
[금요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8만 건, 662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액은 신규 아파트, 대형상가 등 증가로 전년 대비 17%가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에 과세된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주택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전액 7월에 부과된다.
재산세는 다음달 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말일까지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 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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