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한국 의원,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내·외국인 모두가 즐겨 찾는 국제적 관광지로 자리잡고 있으며 최근 관광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진흥,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도가 관광을 선도하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며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경기도 관광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국 최초로 조례로 정함으로써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 관광의 날’을 매년 1월 21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도 ‘관광’과 연관성이 있고 매년 경기관광의 비전과 포부를 알릴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고려했고 도 관광의 역사적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날, 연중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관광산업과와 경기관광공사 등 관계부서 및 기관과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도에서 최초로 관광지를 지정한 날인 1월 21일을 ‘경기도 관광의 날’로 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관광의 날’과 ‘경기관광주간’의 개념 정의, ‘경기도 관광의 날’ 규정, 이와 관련한 사업 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사무위탁 규정 및 포상 등이다. 이한국 의원은 “1월은 새로운 계획과 기대가 시작되는 시기로 연초에 ‘도민과 함께’ 한 해의 경기 관광 목표를 공유하고 관광 비전과 계획을 선포하며 본격적인 한 해의 관광정책을 알리겠다”며 “‘경기도 관광의 날’을 통해 관광이 일상 속에서 더욱 가까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최병선 의원, “총예산 줄고 사업내용 바뀌는데”.경제실 소관 무리한 사업예산 변경 지적

최병선 의원, “총예산 줄고 사업내용 바뀌는데”.경제실 소관 무리한 사업예산 변경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제실 결산심사에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예산 변경 과정에서 드러난 무리한 예산 변경을 지적했다. 이번 사업은 당초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와 ‘디지털전환 컨설팅 지원’ 으로 총 46억원 규모였으나, 예산 변경을 통해 사업이 각각 21억6천만원, 11억5천만원으로 조정되며 총 사업비가 약 13억원 축소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업의 예산은 물론, 구조와 성격이 본질적으로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단위사업 내 변경으로 처리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도비 30%와 시군비 70%로 구성된 시군 매칭 방식의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도비 100%로 전환된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운영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결국 시군비 확보에 실패하면서 예산 구조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실질적으로는 신규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형식 논리로 기존 사업의 일부처럼 처리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2024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는 위탁사업비 변경 편성 시에도 사전 절차인 적정성 평가 및 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사례를 통해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 구조가 바뀌는 경우에는 예산 편성과 변경 과정에서 반드시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타당한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소방활동 손실보상,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절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소방활동 손실보상,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현장 소방활동 손실 보상’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인 예산 집행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화재, 재난·재해 현장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인명구조나 구급 활동을 수행한 경우, 형사책임은 감경 또는 면제되지만, 손실보상에서는 여전히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고 지적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도 손실보상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복잡한 신청 절차, 제한적인 보상 범위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며 “현장 중심의 소방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예산 집행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영봉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정당한 소방활동에 대해 손실보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 신설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입법적 조치”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도 이러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손실보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이 현장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영봉 의원은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발맞추어 경기도 차원의 조례 개정도 함께 준비할 것”이라고 하면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영봉 의원은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불필요한 법적 부담 없이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제도 홍보 강화, 절차 간소화, 보상 기준의 현실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상오 위원장, “소방 인프라 지원 강화와 경기도119청소년단 예산 확대 요구”

임상오 위원장, “소방 인프라 지원 강화와 경기도119청소년단 예산 확대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6월 13일 진행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소방관서 증축 및 경기도119청소년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질의했다. 이번 질의를 통해 소방관서의 공간 부족 및 노후화 문제로 인한 근무환경 저하와 소방서비스 질 저하 우려를 제기하며 관련 사업의 실질적 개선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소방관서 증축 등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는 원인을 명확히 분석해야 한다”며 “공간 부족 문제 해결과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사전기획, 행정절차, 설계 검토, 공정관리까지 소방재난본부가 전 과정을 지원·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며 매년 반복되는 관서별 사업을 지원할 전담 조직이 있다면 추진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두천 보산초 다문화 학생들이 경기도119청소년단 활동에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이고 있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단복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며 “경기도119청소년단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은 “관서별 증축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경기도119청소년단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소방 인프라 확충은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과제이며 주어진 예산은 목적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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