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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청년 취업준비 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직업훈련 크레딧’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청년의 취업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의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제도로서 현재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및 실업 크레딧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그런데 첫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등의 경우 실업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2023년 기준 27세가 된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은 15만 267명에 달하는데, 이처럼 취업준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질 경우 노동시장 지위의 격차가 연금수급권 축적 상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이에 개정안은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여 크레딧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려는 것이다.자세히 살펴보면, 18~35세 청년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직업훈련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이때 보험료는 본인이 납부하되, 국가가 일반회계·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소병훈 의원은 “취업준비기간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만,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년의 연금 가입 공백은 커져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 위험이 커진다”며, “국가가 청년의 직업훈련을 엄연한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고, 그 기간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교흥 국회의원, "생활체육, 국가경제 이끄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한국형 스포츠정책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체육회 등 여러기관에 흩어져 추진돼 온 스포츠 행정을 통합하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위해 열렸다.김교흥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포츠 산업의 취업 유발 효과만 해도 석유나 자동차 등 주력 산업보다 최대 5배 이상 높다”며 “스포츠 산업이 국가 경제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또한 김교흥 위원장은 “이 가운데 생활체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운동하는 주민들이 늘고, 체육시설·프로그램 확충, 코치·강사 등 전문인력 증가로 이어지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하나의 체육센터에서 여러 기관의 유사한 프로그램이 중복 편성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지자체·체육회 등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