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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대표 발의, ‘필수농자재 지원법’국회 통과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 농자재 가격이 폭등할 때 국가가 이를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법안은 비료와 사료를 기본 필수농자재로 규정하고, 농업용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에너지로 명시했다.공급망 위험으로 이들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급등하면 농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농업경영체에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위기단계별 가격상승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필수농자재 등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품목 지정과 지원 기준을 심의·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대응 틀을 갖추게 했다.최근 기후 위기와 공급망 불안으로 비료, 사료, 면세유 및 농사용 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해 농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이에 이개호 의원은 21대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최우선 법안으로 필수농자재지원법을 대표발의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이개호 의원은 “기후 재난과 고물가라는 이중고 속에 신음하는 우리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법안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다”며, “농민들이 생산비 걱정 없이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법제화한 만큼,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법안은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 대표 발의 (국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25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농업협동조합법」을 포함한 일명 ‘농업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또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대상을 회원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했다.이를 통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조합공동법인이 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더불어 미국의 썬키스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외국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118곳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다.그러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지원과 사업 대상과 범위 확대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현행 농안법은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과정을 개별 경영체 단위로 분산해서 다루고 있다.이로 인해 규모화ㆍ전문화를 통한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만드는 데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특히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규가 마땅치 않아서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이에 따라 송 의원은 농안법 개정안을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정부·지자체가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이렇게 해서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의 소득 안정과 비용 절감을 도모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송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을 통해서 조합공동법인이 농협에서 농업인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인력 알선업, 농작업 대행업, 종자업, 육묘업,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 임대사업, 공동사업 운영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 등으로 사업범위를 넓혔다.현행 농협법은 2개 이상의 농협들이 설립하는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대상과 범위를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보관 및 가공사업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보급 등으로 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스스로 자금과 인력을 확보하고 규모화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드높이기 어려운 대다수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농업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데 한계가 뒤따랐다.송옥주 의원은“제도 정비를 통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조합공동법인을 비롯한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중소규모 농업인들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지원해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