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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김준혁 국회의원 은 초 · 중등학교와 대학의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3 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교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 · 확대해 학교와 대학의 자율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기부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최근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 AI 인재양성 · 유아교육 · 교육발전특구 등 주요 교육정책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또한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 민간의 자발적 교육기부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첫 번째 개정안은 ‘ 초 · 중등교육법 ’제 33 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기부금 , 학교발전기금 , 장학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 두 번째 개정안은 ‘ 고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른 대학의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기부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두 법안 모두 10 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에 가까운 수준 의 세액공제 , 10 만원 초과 ~1 천만원 이하는 15%, 1 천만원 초과분은 30% 의 공제율을 적용한다.김준혁 의원은 “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뿐 아니라 민간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 “ 소액 기부자에게 실질적 세제혜택을 제공해 학교와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 교육기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며 , 이번 개정안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의원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주거권 보호의 공백이 있었다.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하층·옥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하고 △저소득가구 주거비 보조 항목에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포함시키며 △특히 지하·옥탑 등 열악한 시설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이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허영 의원은 “지하·반지하·옥탑처럼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공간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거 취약층을 ‘보이는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이주 지원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실질적 주거안전망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허 의원은 “법안 통과로 주거취약계층의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주지원이 가능해지는 만큼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후속 시행령 정비와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누구도 지하방에서 고립되거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5.16일 ‘제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반도체, 자동차 등 11개 주요 업종협회와 함께 올해 국내 설비투자 진척 현황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을 점검했다. 먼저, 국내 투자현황 점검 결과, 지난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 시 집계되었던 올해 119조원의 투자계획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업종 전반에서 정상 이행중인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이 투자라는 점에 공감하며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대기업도 임시투제세액공제 적용 등 세제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한 신속한 금융 지원, 지역투자보조금 확대 등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한편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최근 영-미, 미-중 무역협상, 의약품 관세부과 예고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업계는 대외 정책변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반도체와 바이오는 의견서를 통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고 조선은 민관이 합심해 한미간의 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협회들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활동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투자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임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관세 전쟁 등으로 심화되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소통하며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5.16일 ‘제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반도체, 자동차 등 11개 주요 업종협회와 함께 올해 국내 설비투자 진척 현황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을 점검했다. 먼저, 국내 투자현황 점검 결과, 지난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 시 집계되었던 올해 119조원의 투자계획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업종 전반에서 정상 이행중인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이 투자라는 점에 공감하며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대기업도 임시투제세액공제 적용 등 세제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한 신속한 금융 지원, 지역투자보조금 확대 등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한편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최근 영-미, 미-중 무역협상, 의약품 관세부과 예고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업계는 대외 정책변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반도체와 바이오는 의견서를 통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고 조선은 민관이 합심해 한미간의 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협회들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활동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투자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임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관세 전쟁 등으로 심화되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소통하며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5.16일 ‘제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반도체, 자동차 등 11개 주요 업종협회와 함께 올해 국내 설비투자 진척 현황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을 점검했다. 먼저, 국내 투자현황 점검 결과, 지난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 시 집계되었던 올해 119조원의 투자계획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업종 전반에서 정상 이행중인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이 투자라는 점에 공감하며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대기업도 임시투제세액공제 적용 등 세제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한 신속한 금융 지원, 지역투자보조금 확대 등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한편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최근 영-미, 미-중 무역협상, 의약품 관세부과 예고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업계는 대외 정책변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반도체와 바이오는 의견서를 통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고 조선은 민관이 합심해 한미간의 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협회들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활동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투자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임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관세 전쟁 등으로 심화되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소통하며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5.16일 ‘제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반도체, 자동차 등 11개 주요 업종협회와 함께 올해 국내 설비투자 진척 현황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을 점검했다. 먼저, 국내 투자현황 점검 결과, 지난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 시 집계되었던 올해 119조원의 투자계획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업종 전반에서 정상 이행중인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이 투자라는 점에 공감하며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대기업도 임시투제세액공제 적용 등 세제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한 신속한 금융 지원, 지역투자보조금 확대 등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한편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최근 영-미, 미-중 무역협상, 의약품 관세부과 예고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업계는 대외 정책변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반도체와 바이오는 의견서를 통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고 조선은 민관이 합심해 한미간의 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협회들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활동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투자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임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관세 전쟁 등으로 심화되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소통하며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5.16일 ‘제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반도체, 자동차 등 11개 주요 업종협회와 함께 올해 국내 설비투자 진척 현황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을 점검했다. 먼저, 국내 투자현황 점검 결과, 지난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 시 집계되었던 올해 119조원의 투자계획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업종 전반에서 정상 이행중인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이 투자라는 점에 공감하며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대기업도 임시투제세액공제 적용 등 세제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한 신속한 금융 지원, 지역투자보조금 확대 등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한편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최근 영-미, 미-중 무역협상, 의약품 관세부과 예고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업계는 대외 정책변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반도체와 바이오는 의견서를 통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고 조선은 민관이 합심해 한미간의 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협회들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활동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투자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임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관세 전쟁 등으로 심화되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소통하며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5.16일 ‘제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반도체, 자동차 등 11개 주요 업종협회와 함께 올해 국내 설비투자 진척 현황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을 점검했다. 먼저, 국내 투자현황 점검 결과, 지난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 시 집계되었던 올해 119조원의 투자계획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업종 전반에서 정상 이행중인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이 투자라는 점에 공감하며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대기업도 임시투제세액공제 적용 등 세제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한 신속한 금융 지원, 지역투자보조금 확대 등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한편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최근 영-미, 미-중 무역협상, 의약품 관세부과 예고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업계는 대외 정책변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반도체와 바이오는 의견서를 통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고 조선은 민관이 합심해 한미간의 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협회들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활동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투자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임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관세 전쟁 등으로 심화되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소통하며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