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온열질환 막아라’…연수구, ‘폭염 종합대책’ 체계적 대응

‘온열질환 막아라’…연수구, ‘폭염 종합대책’ 체계적 대응 [금요저널] 연수구가 구민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구가 시행하고 있는 종합 대책에는 폭염 저감 시설 확충과 폭염 안심 숙소 운영 등 폭염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부터 공사 현장 근로자 보호 방안까지 종합적인 방안이 담겼다. 10일 연수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 2020년 2명에서 2024년 11명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명, 2021년 6명, 2022년 8명, 2023년 7명, 2024년 11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염특보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이 구의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의 폭염특보 발효일 수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해 총 48일을 기록했다.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되는 폭염주의보는 전년 대비 3건 줄었지만, 35도 이상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폭염경보는 3일에서 20일로 7배가량 늘었다. 이에 따라 실제 불볕더위가 지속된 날인 폭염일수는 2023년 3일에서 지난해 13일로 급증했다. 특히 구는 올해 폭염일수가 적게는 5.6일에서 많게는 22.4일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한층 강화된 폭염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구는 구민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폭염 저감 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구는 횡단보도 및 교통섬에 폭염 쉼터 역할을 하는 그늘막을 기존 405개에서 427개로 늘리고 올해 시범적으로 연수여고와 송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그늘목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정수된 물을 미세한 안개 형태로 분사해 주변 온도를 3~5℃가량 낮추는 ‘쿨링포그’를 버스 승강장이나 공원 등 총 21개소에 설치하고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와 금융기관, 경로당, 도서관 등 73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구민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특히 폭염경보 발효 시 무더위 쉼터를 평일 저녁 9시까지 운영하는 등 기존보다 3시간가량 연장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구는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안심 숙소도 운영하고 있다. 안심 숙소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등 폭염 취약계층이 폭염특보 발효 시 관내 숙박업소 중 안심 숙소로 지정된 총 6개 업소를 이용하면 신청자에게 최대 8만원 이하의 숙박업소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안심숙소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 안전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폭염예방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지급하던 폭염 예방키트와 ‘쿨토시’, 양산, 차양 모자 등의 물품을 올해부터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와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작업 현장 야외 근로자에게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노인돌보미의 안부 전화와 건강 체크, 문자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건설 현장 근로자 보호조치도 강화했는데, 건설 현장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 준수 안내와 함께 공사장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공공에서 발주한 공사의 경우 폭염이 심한 낮에는 작업 중지와 연기 조치를 명령하고 있으며 민간 공사의 경우 낮에 작업 중지 권고와 열사병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지 관리하고 있다. 저소득층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활동도 병행해 전기 요금 부담으로 냉방기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최근 폭염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등 폭염 예방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폭염은 재난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구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수구, 7월 1기분 재산세 882억 부과

연수구, 7월 1기분 재산세 882억 부과 [금요저널] 연수구는 2025년도 7월 1기분 재산세 22만여 건에 882억여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부과된다. 올해 7월 1기분의 경우 건축물분은 475억여 원을, 주택분 등에는 407억여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 및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그러나 재산세를 ARS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 기한인 7월 말일에는 접속량이 많아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가급적 납부 기한 말일 전에 납부하거나 위택스, 은행,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되며 특히 올해부터 송도동에 부과된 재산세는 송도세무과 송도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연수구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수구, 선학동 ‘착한가게’ 41호점 돌파

연수구, 선학동 ‘착한가게’ 41호점 돌파 [금요저널] 연수구 선학동에서 매달 수익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면서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가게’ 가 41개소를 돌파했다. 선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4일 ‘지에이코리아 예스지점’과 ‘복돈집을 제40호, 제41호 착한가게로 지정하고 인증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소상공인 정기 기부 프로그램으로 기부금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에 사용된다. 신규 착한가게 대표들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나눔에 동참하는 의미가 더 크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임유신 선학동장은 “선학동 음식특화거리를 중심으로 40개가 넘는 착한가게가 형성된 것은 자영업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만든 결과”며 “선한 영향력을 이어받아 어려운 이웃을 살피며 따뜻한 돌봄이 있는 마을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연수구, ‘불법 광고물 OUT’ 민·관·경 합동단속

연수구, ‘불법 광고물 OUT’ 민·관·경 합동단속 [금요저널] 연수구는 지난 8일 주민과 방문객들의 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한 청학동 일대에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민·관·경 합동 야간 단속을 진행했다. 이날 단속은 구청 광고물 정비반, 연수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청학동과 연수2동 상가연합회 임원진 등 29명이 참여해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 현수막, 입간판, 전단, 벽보 등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다. 또 ‘단속 정비대상 불법 광고물’ 안내문을 배포하며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불법 광고물 종류와 적법한 광고 절차 등이 기재된 안내문도 나눠주며 상인들의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펼쳤다. 연수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가연합회와 함께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연수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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