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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2025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계양구, ‘2025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동물 예방을 위해 ‘2025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 등록 대상이며 현재 시범사업 운영 중인 고양이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동물등록은 내장형과 외장형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규 등록은 지역 내 동물병원 20개소에서 접수 가능하며 구청 승인을 거쳐 동물등록증이 자택으로 발송된다.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사망 시에는 30일 이내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변경 신고는 지자체와 동물병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소유자 개명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를 방문해야 한다. 자진 신고 기간 내 등록·변경 시 과태료가 면제되며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인 11월부터 구는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반려견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이자,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아직 등록 또는 변경 신고하지 않은 구민들께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구민의 안녕과 복을 비는 ‘효성동 도당제’ 열려

구민의 안녕과 복을 비는 ‘효성동 도당제’ 열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23일 효성동 약수터 입구 도당에서 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효성동 도당제’ 가 열렸다고 밝혔다. 효성동우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제례에는 주민 50여명이 참석해 전통문화를 함께 나누고 지역공동체의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효성동 도당제는 매년 음력 7월 1일과 10월 1일 두 차례 개최되며 전통문화 복원과 세대 간 전승을 통해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윤환 구청장은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지켜주신 동우회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고유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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