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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오산시청사전경(사진=오산시) [금요저널] 오산시는 오는 27일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주정차 위반, 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 △대포차 등록 차량 등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전국 단위 영치 대상이 된다. 영치된 번호판은 오산시청 징수과에서 체납 여부 및 대포차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납부는 CD/ATM기기, 가상계좌, 위택스,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시는 이번 단속일 외에도 평상시 주·야간 및 공휴일을 불문하고 상시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보다 강도 높은 체납처분도 예고하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납세 의무는 모든 시민이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약속”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공정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산시, 오색시장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실시

오산시, 오색시장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실시 [금요저널] 오산시는 지난 5월 22일 오색시장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의 권리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산시 아동보호팀과 아동위원협의회 위원들이 함께 참여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2인 1조로 오색시장 일대를 순회하며 아동학대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명숙 아동복지과장은 “5월의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오산시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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