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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속도전’… 국방부에 즉각 조정 촉구

성남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속도전’… 국방부에 즉각 조정 촉구 [금요저널] 성남시가 오랜 기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온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에 조속한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6월 25일 국방부로부터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실제 조정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더는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재조정이 필요했음에도 10여년 간 방치돼 왔다. 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의 지시로 시는 지난해부터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이어오며 지난 3월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본격 해결을 이끌어냈다. 이에 국방부는 회신을 통해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위해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이 이뤄지면 야탑·이매동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 2구역이 6구역으로 바뀌어 건축 제한 높이가 상향된다. 아름마을, 탑마을, 이매촌 등 9개 단지가 직접 수혜를 받아 그동안 억제됐던 고밀도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진다. 한편 지난 6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기준 지표면을 ‘절토로 낮아진 지표면’ 이 아닌 ‘자연 상태의 원지반’ 으로 적용하기로 공식 회신함에 따라, 경사지나 절토된 부지에서도 고도제한 기준보다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자연지반을 5m 절토한 경우 절토면 기준이 아닌 원지반 기준으로 45m 고도제한을 적용해 사실상 5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성남시에 설정된 비행안전 제3·5·6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절토된 높이는 고도제한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태평2·3·4동, 신흥1동, 수진1동 등 경사지가 많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도제한 해제 범대위’ 초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만든 뜻깊은 결실이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았다”며 “국방부가 더 이상 조정을 늦추지 않도록 끝까지 협의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혁신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성남형 스마트 교통도시로 도약… 모빌리티 혁신 조례 발의”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성남형 스마트 교통도시로 도약… 모빌리티 혁신 조례 발의”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최근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제305회 임시회에서 정식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성남시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시민 중심의 스마트 이동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가 성남형 통합모빌리티의 제도적 기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성남시가 지닌 도시구조적 특성과 다양한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성남형 통합모빌리티’ 개념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해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율주행버스 운영, 첨단교통시설 정비, 모빌리티 시범사업 발굴, 해외진출 지원 등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로서 △시민의 이동성·접근성·안전성 증진, △첨단모빌리티 기업 지원 및 산업생태계 육성, △현황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등의 규정도 명시되어 있다. 이 의원은 “조례안은 단순한 신기술 도입에 그치지 않고 기업-지자체-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지향하고 있다”며 “첨단 기술이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행정·재정적 기반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첨단모빌리티는 기후 위기, 고령사회, 출퇴근 교통난과 같은 도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국가정책에 발맞춰 성남도 한발 앞서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로 시민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을 거쳐 오는 제305회 임시회에 정식 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함께 발의한 의원은 총 12명으로 여야를 포함한 공동발의가 이뤄졌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가 단순한 교통정책이 아닌, 성남의 미래산업 육성과 시민 이동권 향상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남시의 적극적인 이행과 실천도 함께 촉구했다.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현충탑은 조형물이 아니라며 시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 그 책임은 신상진 시장에게 있다”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현충탑은 조형물이 아니라며 시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 그 책임은 신상진 시장에게 있다”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은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청 광장에 설치된 현충탑 조형물과 관련해 신상진 시장의 헌법 가치 무시와 잘못된 행정 절차를 비판했다. 성 의원은 5분 발언 이후 성남시 집행부에 ‘현충탑 건립 관련 조례 적용 여부’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성의 없고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해당 자료요구는 단순한 질의가 아니라, 시의 공공시설물 건립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조례 적용 여부를 명확히 검토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집행부는 “현충탑 건립은 조례의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미개최”라는 단 한 줄의 답변으로 의회의 자료요구를 무시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명백한 행정 독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현 신상진 시장의 행정 실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신상진 시장 체제 들어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시정운영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장이 시의회를 무시하니, 집행부 공무원들 역시 시의회를 ‘형식적 존재’로 여기며 성실한 답변 의무조차 방기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충탑은 단순 조형물이 아닌, 성남시민의 역사 인식과 공공기억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징물이다. 이에 대한 조례 적용 여부, 설치 절차, 심의 유무,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은 투명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의회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성 의원은 향후 시의회 내에서 관련 조례 적용 기준의 일관성,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집행부의 자료요구 무시와 같은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성남시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선정

성남시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선정 [금요저널] 성남시는 분당구보건소가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대회는 전날 오전 10시 30분 서울SC컨벤션센터에서 열려 전국 보건소와 기관 84곳의 건강증진통합 서비스, 모바일 헬스케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남시 분당구보건소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온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서비스는 보건소 간호사, 물리치료사, 운동사 등이 스마트폰 앱과 건강측정기기를 통해 건강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취약계층에 6개월간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현재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별 420명씩 모두 1260명 어르신이 참여 중이다. 이들에게 개별 건강 상태에 따라 매일 걷기, 세끼 챙겨 먹기, 제때 약 먹기, 매일 혈압 재기 등의 과제를 부여하고 이행 여부를 앱을 통해 수시 확인한다. 필요시 전화로 독려한다. 성공한 사람에겐 월 5000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건강 미션 수행 전후의 건강 상태를 비교해 알려준다. 만성질환 관리에 관한 동기를 부여해 대상자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더욱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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