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전통시장 28곳 고객에게만 적용하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1시간 감면제도를 8곳 골목형 상점가 이용객으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처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19일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이용자 당일 1시간까지 무료’ 조항을 신설했다.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는 지역별로 수정구시범길, 번성 등 5곳 중원구모란민속시장 1곳 분당구백현카페문화거리, 야탑 등 2곳이다.
출차 때 이들 상점가 점포에서 받은 구매 영수증을 주차요원에게 보여주면 주차요금 1000원을 감면해 준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시기에 골목형 상점가를 이용하는 시민과 상인들에게 보탬이 되는 시책을 지속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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