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가 2023년 설날을 앞두고 불법 현수막 없는 명절을 위해 성남시장과 시의원 등 일부 정치인의 현수막 불법 게시를 중단과 관할 구청의 단속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은 허가·신고 규정, 금지·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했다.
법에 따르면 당원협의회장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장의 직위, 성명을 포함한 현수막은 정당이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 일반 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명과 함께 게첩하는 등의 경우 설치가 불가해 단속 대상이 된다.
옥외광고물 개정은 정치 활동은 보장하되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신상진 성남시장과 일부 시의원들의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현수막이며 단속 대상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신상진 시장은 추석인사 현수막 100개를 제작해 게시했다.
전임 이재명 · 은수미 시장 시절인 2017년~2022년 상반기까지 명절 인사 현수막은 청사 외벽에만 설치했다.
지난해 신시장 취임 후 추석 거리 현수막 게시로 인해 현수막 제작 비용이 약 1,000만원 급증했다.
2023년 성남시 예산에 설과 추석 시장 인사 각각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해야 할 성남시가 시민 세금으로 옥외광고물법의 위법 행위에 연간 약 2,000만원의 세금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옥외광고물 단속 권한이 있는 구청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알고도 방치하고 있다.
불법현수막은 불법주정차와 마찬가지로 판단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성남시 구청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시장과 시의원의 불법현수막 철거 민원에 대해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며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마지못해 불법현수막을 정비한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시장과 시의원은 법과 조례를 무시하고 관할 구청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개인의 현수막 불법 게시는 발견 즉시 철거하면서 시장과 시의원 등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이든 시민이든 똑같아야 시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수막 불법게시에 대해 엄중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시장의 명절 인사 현수막이 불법임을 알고도 예산 등을 집행한 성남시청 행정지원과와 불법행위를 알고도 방치한 구청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고발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주시의회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탄소 발생을 유발하고 옥외광고물 법·시행령 저촉 시비가 있는 현수막을 부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