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특례시청 전경
[금요저널] 화성특례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화성시에서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중 2025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업체로, 올해 총 95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점포 환경개선과 시스템 개선으로 구분된다. 점포 환경개선은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지원 등을 지원하며, 시스템 개선은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POS 기기 및 프로그램 △스마트 오더 △CCTV 기기 및 프로그램 도입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점포 환경개선과 시스템 개선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 한도를 초과한 비용과 부가가치세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시정알림방’에서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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