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희 의원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하는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명확히 하고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자문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 추진 과정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
김선희 의원은 "이번 개정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학생의 시민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협력 기반을 확대해 조례의 취지가 실질적인 정책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건전한 시민의식과 책임감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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