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참여 사업장 모집 (양평군 제공)
[금요저널] 양평군은 인력이 필요한 관내 사업장과 관내 거주 미취업 청년을 연계하고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참여 사업장을 오는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양평군 소재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업장이며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은 제외된다.
참여 사업장은 청년 인턴에게 월 236만 1700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군은 사업장에 월 최대 110만원을 최대 7개월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참여 사업장 기준을 기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해 청년들의 구직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다.
청년 인턴 모집은 참여 사업장 자격 확인 후 3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양평군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이면 지원할 수 있다.
인턴 모집 공고는 추후 별도로 실시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양평군청 가족복지과 청소년청년팀으로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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