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지환 수원시의원, '아파트 지상 주차장'설치비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수원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최근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차 전용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일반 차량의 주차 면적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 조례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항목을 '지하주차장'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상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확충이나 보수 시에는 시 예산 지원을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배 의원은 지원 항목에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를 명시해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가 자체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충하거나 노후 주차 시설을 정비할 경우, 수원시로부터 실질적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립됐다.
배지환 의원은 "주차난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가장 고질적인 민생 문제 중 하나"며 "전기차 보급 확대 등 변화하는 주거 환경에 발맞춰 지상 주차장 증설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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