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사진 의원 제공
[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각종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경우 공직에 취임하는 것이 예정돼 있고 당선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직자등'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규율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법으로는 대통령 당선인 시절 발생한 금품 등 수수 행위에 대해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김건희 특검'에서 제기되면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공직 취임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렴 의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을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당선인 및 그 배우자 역시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직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공적 권한 행사와 밀접한 지위에 있는 당선인의 청렴 의무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김현정 의원은 "당선인은 임기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국민의 선택을 받은 공적 지위에 있다"며 "공직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에 대한 책임이 비켜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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