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기한이 2월 4일로 연장·마감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연납할 의사가 있는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서 공제 혜택을 잘 챙길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올해 1월에 연납할 경우,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5% 공제율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연간 세액의 4.58%를 할인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위택스와 이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당초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는 2월 2일까지 가능했으나, 2월 4일까지로 연장되었다.
행정구역 개편사항* 반영 작업을 위해 1월 30일∼2월 1일 중 위택스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이로 인해 납부에 영향을 받는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2월 4일로 연장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정기분과 달리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기존에 자동이체를 설정해 둔 납세자라도 반드시 2월 4일까지 직접 납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연납으로 세금을 낸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보유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세금은 일할 계산되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지방정부로 이사를 하더라도 당해연도 자동차세를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에 대한 세액 절감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지방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