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파주시는 지난 27일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파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교통 관련 단체 임원, 관계 공무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간 내에 접수된 의견진술서를 대상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해 과태료 부과 또는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2025년 12월에 부과된 과태료 총 270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처분 결과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법원으로 송부해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순 위반 여부 판단을 넘어, 도로 여건, 교통안전, 시민 불편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의를 진행했다.
이성원 주차관리과장은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정차 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4,960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의견진술을 접수 처리하며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행정절차 운영에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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