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중수청·공소청 설립문제 긴급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2월 제출할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쟁점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토론회장에는 공동주최자인 위성곤, 권칠승, 이광희, 이재관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 차규근 의원 등 동료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해 힘을 보탰으며 법조계, 학계, 경찰 관계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상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입법의 판단 기준은 철저히 '국민의 권익'이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합리적 대안 도출을 역설했다.
특히 이 의원은 토론 과정에서 정부안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3대 수정 원칙'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우선 이 의원은 △중수청 수사 범위의 비대화를 지적하며 "선거·마약·사이버 범죄는 경찰이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야"며 "중수청은 경제·부패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집중하고 나머지 영역은 과감히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원적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2원 체제는 검사-수사관 계급 구조를 답습한 것으로 조직 내 화합을 해치고 '검찰의 간판 바꾸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이 의원은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의무를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규정했다.
그는 "수사 착수 단계부터 검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수사기관을 공소청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한다면, 검사는 굳이 수사기관과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지 말고 과감한 개혁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는 황문규 중부대 교수, 강동필 변호사, 박용대 변호사, 윤동호 국민대 교수, 김재윤 건국대 교수 등이 나서 △공소청의 3단계 구조 불필요성 △국가수사본부의 확대 개편 필요성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자인 박새빛나 용인서부경찰서 경정은 법안의 허점이 초래할 수 있는 국민 피해를 생생하게 전달해 공감을 얻었다.
이상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오늘 제기된 문제점들을 적극 반영해 80년 만에 바뀌는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완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