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검암공촌1지구'의 경계 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지난 16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검암공촌1지구'는 지난 9월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경계를 결정했으며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 건을 심의 의결해 497필지의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를 정리 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아 지적불부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며 지적재조사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감정평가액 기준의 추후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정산하게 된다.
홍나경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점유에 의한 경계 조정으로 이웃 간 갈등이 해소되고 토지정형화 등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될 수 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토지 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